인구감소지역의 E-7-4R 비자 소개 및 신청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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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89회 작성일 25-03-05 18:37본문
1. E-7-4R 비자란?
E-7-4R 비자는 2025년 2월 20일에 발표된 새로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한국의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취업 및 장기 거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기존의 E-7-4 비자와 비교하여 지역특화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E-7-4R 비자와 E-7-4 비자와의 차이점은?
E-7-4R 비자는 기존의 E-7-4 비자에 비하여 신청자격 등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 신청 자격
E-7-4R 비자는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 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E-7-4 비자는 4년 이상의 체류를 요구합니다.
나. 근로계약 조건
E-7-4R 비자는 연봉 2,600만원 이상의 근로계약을 요구하며,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2급 이상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E-7-4 비자도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E-7-4R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조합니다.
다. 체류 지역 제한
E-7-4R 비자는 최초 3년간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후에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E-7-4 비자와의 주요 차별점입니다.
3.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E-7-4R 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 서류 준비
신청자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표준근로계약서,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 점수제 기준 충족
E-7-4R 비자는 점수제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는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경력, 연봉,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다. 고용주 추천서
신청자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4. 고용주 입장에서의 장점
E-9 외국인 근로자가 E-7-4R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고용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 장기간 근로 가능
E-7-4R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고 작업 숙련도 향상으로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나. 가족 초청 가능
E-7-4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7-4R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신청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적인 비자 신청과 체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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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 경력: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청와대 대통령실, 국회 법사위원 보좌관 근무
구성원 행정사 경력: 중소기업청 7년, 공정거래위원회 15년 근무